출장 뷔페 및 제조업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인건비 비과세 항목
1. 출장뷔페·케이터링·제조업 면세 농축수산물 구매 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조건 및 계산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 또는 가공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재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케이터링 개인 8/108(법인 6/106), 중소 제조업 법인 4/104(개인 6/106)가 적용됩니다. 농어민 직접 거래를 제외하고 정식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2. 근로자 급여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급여명세서 반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 기장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이 대폭 절감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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